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신고.납부기한 안내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신고.납부기한을 알아볼께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께요. ▣ 자료출처 - 국세청 nts.go.kr ♣ 부가가치세 - 우선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생성되는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가격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등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생활필수품 판매, 의료.교육관련 용역 제공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판매 2. 연탄, 무연탄, 복권 판매 3.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4.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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