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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회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신고.납부기한 안내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신고.납부기한을 알아볼께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께요.

 

▣ 자료출처

- 국세청  nts.go.kr

 

 

 

♣ 부가가치세

- 우선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생성되는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가격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등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생활필수품 판매, 의료.교육관련 용역 제공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판매

2. 연탄, 무연탄, 복권 판매

3.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4.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5.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법인사업자 1기 예정 4월 1일 ~ 25일 1월 1일 ~ 3월 31일 사업실적
1기 확정 7월 1일 ~ 25일 4월 1일 ~ 6월 30일 사업실적
2기 예정 10월 1일 ~ 25일 7월 1일 ~ 9월 30일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월 1일 ~ 25일 10월 1일 ~ 12월 31일 사업실적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 7월 1일 ~ 25일 1월 1일 ~ 6월 30일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월 1일 ~ 25일 7월 1일 ~ 12월 31일 사업실적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개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 ~ 25일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실적

 

 

 

♣ 개별소비세

-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1.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 수입자

2.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방, 고급모피, 고급가구 등

3.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 과세(영업)장소

4.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과세물품 제조.수입 분기의 다음날 25일까지
(석유류 등은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임식요금
과세영업장소 다음해 3월 말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 소득세

- 연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개인사업자
(과세, 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월 1일 ~ 31일 1월 1일 ~ 12월 31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월 15일 고지
11월 1일 ~ 11월 30일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종업원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 애행상황신고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월 10일 / 다음해 1월 10일

 

 

♧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 1월 1일 ~ 2월 10일 1월 1일 ~ 12월 31일
(페업일)의 면세수입금액

 

 

 

♣ 자세한 세금 정보 알아보기

- 국세청 홈페이지  nts.go.kr

 

지금까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신고.납부기한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