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복지 서비스 알아보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 자료 출처

- 복지로  bokjiro.go.kr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복지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 어떤 도움을 주나요? 혜택이 무엇인가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혹은 개량 후 임대하게 되어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 지원대상을 알아볼께요

 

* 첫번째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 대상입니다.

 

우선순위는?

 

 

* 두번째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이 입주대상입니다.

 

우선순위는?

 

 

* 세번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이하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혹은 혼인가구인 경우가 입주대상입니다.

 

우선순위는 ?

 

 

* 네번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 입주대상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에서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만 다릅니다.

 

우선순위는 ?

 

 

 

 

♣ 소득 및 자산기준 선정기준 입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 소득 100% 기준

1인 가구 : 2,645,147 원

2인 가구 : 4,379,809 원

3인 가구 : 5,626,897 원

4인 가구 : 6,226,342 원

5인 가구 : 6,938,354 원

→ 6인 이상은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655,729 원)

 

 

* 자산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

 

 

 

 

♣ 신청방법 입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를 진행합니다.

 

 

 

♣ 관련 문의 및 정보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전 화 : ☎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www.lh.or.kr

- 복지로 홈페이지 : bokjiro.go.kr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