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 자료 출처
- 복지로 bokjiro.go.kr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복지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 어떤 도움을 주나요? 혜택이 무엇인가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혹은 개량 후 임대하게 되어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 지원대상을 알아볼께요
* 첫번째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 대상입니다.
우선순위는?
* 두번째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이 입주대상입니다.
우선순위는?
* 세번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이하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혹은 혼인가구인 경우가 입주대상입니다.
우선순위는 ?
* 네번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 입주대상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에서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만 다릅니다.
우선순위는 ?
♣ 소득 및 자산기준 선정기준 입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 소득 100% 기준
1인 가구 : 2,645,147 원
2인 가구 : 4,379,809 원
3인 가구 : 5,626,897 원
4인 가구 : 6,226,342 원
5인 가구 : 6,938,354 원
→ 6인 이상은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655,729 원)
* 자산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
♣ 신청방법 입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를 진행합니다.
♣ 관련 문의 및 정보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전 화 : ☎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www.lh.or.kr
- 복지로 홈페이지 : bokjiro.go.kr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살펴봤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복지 서비스 알아보기 (0) | 2021.02.16 |
---|---|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복지 사업은? (0) | 2021.02.12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 (0) | 2021.02.05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선정기준, 신청 등 (0) | 2020.11.20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혜택, 선정기준, 신청 등 (0) | 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