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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

오늘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 자료 출처

- 복지로  bokjiro.go.kr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거 주거급여를 지원해서 주거생활 향상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 실제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거급여를 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선정기준을 볼께요

- 소득인정액 기준이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45% 이하로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1. 1인 가구는 : 822,524원

2. 2인 가구는 : 1,389,636원

3. 3인 가구는 : 1,792,778원

4. 4인 가구는 : 2,194,331원

5. 5인 가구는 : 2,590,818원

위와 같습니다.

 

- 그리고 2021년 부터는 청년에게(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게 되며 대상자 기준을 살펴보면

1. 수선유지급여 혹은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이거나

2. 임대차계약을(청년명의)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입니다)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 및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도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이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 할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됩니다.

 

 

 

 

 

♣ 구체적 지원내용 입니다.

 

※ 주거급여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1. 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 됩니다.

 

2. 산정방식 :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위의 계산식과 동일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1. 기준임대료의 기준 안내

예) 서울 거주, 월세 50만원, 소득인정액 80만원, 3인 가구이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위의 표에 414,000원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2. 자가가구의 수리 지원 안내

* 주택개량 외 별도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주거급여를 받기위한 신청방법 입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

1. 해당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신 다음 신청을 해주세요

2. 시, 군, 구청에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사를 하게 됩니다.

3. 심사 후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며

4.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과 문의 사항은 아래로 해주세요

- 전 화 : ☎ 1600-0777

- 마이홈 홈페이지  myhome.go.kr

 

생황에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로 주거 안정에 도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