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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혜택, 선정기준, 신청 등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복지 서비스를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 자료 출처

- 복지로  bokjiro.go.kr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물량 부족, 월세 위주로의 부동산 시장 변화 등으로 주거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 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받게 됩니다.

 

1. 지원 한도는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 입니다.

2. 상환방식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입니다. (4회 연장 및 최대 10년 가능 합니다)

3. 대출 금리는 우대형 1.5%, 일반형 2.5% 입니다.

4.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입니다.

(읍, 면지역은 100㎡ 입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과 구체적 선정기준을 알려드릴께요.

 

♧ 지원 대상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1. 일반형은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우대형은 : 사회취약계층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가 해당되고 아래로 분류됩니다.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만 35세 이하(신청일) 무소득자 이고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입니다.)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 만 35세 이하 이고 배우자포함 본인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입니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입니다.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 자녀 장려금 수급자 중에서 세대주 입니다. (세대주로 인정도 포함 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입니다. (세대주로 인정도 포함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입니다. (세대주로 인정도 포함 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신청방법 :

1.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ilit.go.kr  혹은  enhuf.molit.go.kr

 

- 신청절차 :

1. 인터넷이나 은행에 방문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2. 대출심사, 대출승인을 위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대상자로 되시면 신청은행에서 대출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복지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하나요?

- 전 화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 홈페이지 : 주택도시기금포털  nhuf.molit.go.kr

 

 

☞ 더 많은 복지 서비스 확인하기

 

지금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복지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해당 서비스 활용하셔서 주거 비용의 어려움 잘 이겨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