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료 출처
- 복지로 bokjiro.go.kr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복지 서비스란 아래와 같아요.
-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원 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사산, 유산도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는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거죠?
-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월 50만원, 3개월 기간) 지원 받게 됩니다.
- 여기서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지는데
→ 임신 15주 까지는 30만원 이구요, 16~21주 : 50만원, 22~27주 :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나요?
- 선정기준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소득이 발생해야 선정됩니다.
크게 3가지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자) 유형이 있는데
-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되요
- 1인 사업자는 아래를 봐주세요
- 이 외에 소득 활동 중인 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려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청방법 :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i.go.kr
- 신청절차 :
1. 신청 기간은 출산일부터 해서 1년 이내 입니다.
2.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해주세요
3.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 결정을 해서 지원 대상이 되시면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복지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 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지금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복지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내 아이와의 만남에서 출산급여 지원금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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