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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선정기준, 신청 등 알아보기

오늘은 영구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볼께요.

 

▣ 자료 출처

- 복지로  bokjiro.go.kr

 

 

♣ 영구임대주택 공급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우리 사회의 보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 그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어요.

- 영구임대주택을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공급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

- 우선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해주세요.

 

1. 위에 기본 대상자로 언급해드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선정 기준입니다.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선정대상 입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일 경우 이구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중 일정 요건 충족될 경우 해당 됩니다. (윗 줄과 같습니다)

 

3.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들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시면 됩니다.

 

5. 65세 이상인 분들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 입니다.

 

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하시는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7. 관계 기관장이 필요인정을 할 경우 입니다.

 

 

♣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받을려면 어디에 신청해요?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1.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해주세요

2. 해당 센터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3. 선정이 되시면 해당 센터에서 대상자 명단을 송부합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등 에서 입주관련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공급 복지 서비스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전 화 : LH 콜센터  ☎ 1600-1004

-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더 많은 복지 서비스 바로 확인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공급 복지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모두에게 주거안정은 참 중요한 문제 입니다. 해당 복지 서비스를 잘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