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비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자료 출처
- 복지로 bokjiro.go.kr
♣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 복지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 복지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혜택이 무엇이죠?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군복무 하시는 분은 매년 1개월 분을 지원하게 되고, 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 분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 받게 된다네요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우선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니예요 ~
-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18세 미만, 65세 이상,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시거나 혹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국민 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3.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4.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 등록자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받을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 신청절차 :
1.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2.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합니다
3.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관련 문의 및 정보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전 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지금까지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복지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해당 복지 서비스가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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